경제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기존주택 처분조건
어머님이 1주택 보유중.
따님과 공동명의로 서울 아파트 신규주택 취득 예정.
세대는 분리되어 있음.
토지거래허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진행.
주택담보대출은 따님 명의로 진행.
이 경우 따님 주담대 실행시 어머님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들어가나요?
매도는 하실건데, 지방 주택이라 혹시나 6개월 내 처분을 못해서 주담대 회수될까 걱정돼서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 시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 이러한 전입신고 및 실거주의무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게 되고,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고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에 기존 주택 처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출 실행 시 해당 조건이 금융기관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 미처분 시 대출 회수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따님 주담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와 따님 명의 대출이라 따님은 무주택자로 보니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