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근무 개인 시설인데 건강검진 날짜 유급 주는 거 아닌가요?기준이 뭔가요?있고 없고 차이가?
개인시설인데 제 휴일에 하는 것은 아닌것 같아서요.
이건 나라에서 의무가입에 검진도 의무사항인데 5인 이상인데 유급이 안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시간(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휴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실시하되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기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