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준거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려요.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주고 나올때

에어컨 놔두고 나왔거든요.

그냥 사용하라고요.

근데 전세 사는 사람이 에어컨 냉매가스 안된다고

가스보충을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해줘야 하는거에요?

전세계약서는 에어컨 관련 특약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의 경우 해당 에어컨에 대해서 임차대상물의 시설물(옵션)로 인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에어컨의 경우 임대 부동산에 부속이 된 임대인 소유의 것이고 사용 만 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사실 에어컨 수리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컨 사용상 과실이나 부주의 의한 고장일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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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는 에어컨을 그냥 두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무조건 냉매가스를 보충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에어컨의 상태가 입주 당시부터 이미 냉방이 안 되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냉매가 부족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에어컨 기사에게 점검을 받아보고 정확한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고 그상황에 따라 비용부담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이 아니면, 세입자에게 알아서 채워서 사용하거나

    버리고 다른거 구입하라 하셔도 됩니다만

    따로 처분할 생각 없으시면 옵션으로 간주하여

    가스보충 해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에어컨이 목적물의 설비로써 제공된게 아닌 임차인 편의상 사용토록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에어컨의 모든 유지, 관리비용까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특약에 에어컨이 없으니 임차인이 무조건 부담한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사요에 따른 소모나 관리차원의 충전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배관누설이나 기기자체의 노후,고장에 따라 냉매가 빠진것이라면 임대인이 해당 수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명확하게 해당 글만으으로 누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고장원인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상에 특약으로 사용이나 유지보수 관련한 특약이 없다면 전세입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품목으로 알고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계약에서 에어컨 냉매 가스 보충은 계약서 특약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지만 실무 관례와 고장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에어컨이 있는 상태니 임대인이 냉매 보충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