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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원앙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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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교육비 환수 구상금

안녕하세요

10년전쯤 외국계 보험사에서 교육비와 자기계약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입금받고 퇴사후

외국에 있다가 얼마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700만원정도의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했는데 9월6일자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방법원이라 거리도 멀고 너무 생소한 일들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에 대하여 기재를 했다면 변론기일에 그대로 출석하면 되나,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를 했다면 상대방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항변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건내용 파악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명령의 청구 원인 , 취지를 밝혀 이를 반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대해서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여부를 결정하여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