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산정일 공휴일일경우 해당 되나요?
6/2일 월요일 입사 첫날 입니다 건강보험료매월 1일 기준 이라면 일요일 이라도 1일 기준인가요 평일 기준 인가요? 6/2일 입사이면 6월 급여가 건강보험료 차감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상관없이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6.2.입사면 6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가 1일이면, 포함, 2일이면 불포함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자체가 2일부터라면 취득일은 2일이 되어 당월 보험료는 안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입사를 하였어도 1일자 입사라면 첫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 않고 2일날 입사을 하였다면
첫달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