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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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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일 공휴일일경우 해당 되나요?

6/2일 월요일 입사 첫날 입니다 건강보험료매월 1일 기준 이라면 일요일 이라도 1일 기준인가요 평일 기준 인가요? 6/2일 입사이면 6월 급여가 건강보험료 차감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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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과 상관없이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6.2.입사면 6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가 1일이면, 포함, 2일이면 불포함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자체가 2일부터라면 취득일은 2일이 되어 당월 보험료는 안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입사를 하였어도 1일자 입사라면 첫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 않고 2일날 입사을 하였다면

    첫달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매월 1일이 공휴일이더라도 달력상의 1일이면 해당 월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6월 2일 입사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6월 2일로 잡히며, 이 경우 6월 1일이 아닌 2일 입사이므로 6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7월 급여에서 7월분 보험료가 첫 차감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자격 취득한 달의 다음달부터 납부가 시작되며,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월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에서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