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일 공휴일일경우 해당 되나요?
6/2일 월요일 입사 첫날 입니다 건강보험료매월 1일 기준 이라면 일요일 이라도 1일 기준인가요 평일 기준 인가요? 6/2일 입사이면 6월 급여가 건강보험료 차감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상관없이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6.2.입사면 6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가 1일이면, 포함, 2일이면 불포함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자체가 2일부터라면 취득일은 2일이 되어 당월 보험료는 안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입사를 하였어도 1일자 입사라면 첫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 않고 2일날 입사을 하였다면
첫달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매월 1일이 공휴일이더라도 달력상의 1일이면 해당 월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6월 2일 입사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6월 2일로 잡히며, 이 경우 6월 1일이 아닌 2일 입사이므로 6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7월 급여에서 7월분 보험료가 첫 차감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자격 취득한 달의 다음달부터 납부가 시작되며,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월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에서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