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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대출 있는 상태에서 이사가 가능한가요?

현재 반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집 만기날짜도 다가오고 이사를 해야 할것같은데 대출을 만기날까지 갚을 수 없겠더라구요. ㅠ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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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를 할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먼저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만기까지 집이 안빠지면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기때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못준다고 하면 집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셨다 빠지면 이사를 하셔야 하고 대출연장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전세대출은 기존 보증금을 받아서 상환을 합니다.

    대출을 받으셨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바로 은행으로 상환을 할텐데요.

    만기때 갚지 못한다는게 임대인이 돈을 못준다는 것인지요?

    그런 경우라면 별 수 없이 줄때까지 퇴거를 못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오거나 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반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사 계획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현재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현재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만기 전 이사의 경우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만기 전 이사할 때는 목적물 변경 및 증액 신청을 통해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 가게 될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퇴거를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즉 , 보증금반환 없이는 주택점유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만큼 보증금 반환을 받아 대출은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상적인 합의를 통해 퇴거가 결정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른 주택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전세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만기일과 입주일에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순서상 만기 6~2개월전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여부 확인을 먼저 확인하셔야 이후 진행방법이 나올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반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집 만기날짜도 다가오고 이사를 해야 할것같은데 대출을 만기날까지 갚을 수 없겠더라구요. ㅠ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사를 할 수 있나요??

    ==> 추가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따깝습니다.

  •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회수하고 새로 이사는 곳에서 대출 받아서 전/월세를 살면 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고 추가적인 돈이 없으면 참 이사가기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일 다른곳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코 동시에 지급명령을 하고

    이사를 갔다가 만료일 부터 보증금 받는 날까지 일수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신경우 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받으시면서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