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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하늘소268

정겨운하늘소268

남자친구 집안 보증빚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미래얘기를 나누던중, 상대부모님 빚얘기가 나왔는데 아파트빚 같은게 아닌 남친아버지가 보증빚이 있다더라구요..

그 금액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작은 액수는 아니겠죠. 보증빚이니..

제가 궁금한건 남친은 "부모님 사후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별 큰 문제 아니다" 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 자신의 직업도 있고, 혹시 미래에 자신의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유로 상속포기 불가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친부모님 사후에 상속이 이루어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결혼 이후 일텐데요.

- 그럼 부부관계로 법적으로 엮인 저도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건가요?

그로 인해서 제 명의로 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들이나 제 월급도 차압당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진 자산들로 인해서 상속포기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명의 채무가 아니라면 추후 상속포기를 통해 부모님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책이을 부담하지 않으며, 상속포기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상속포기가 되어 일체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만 적절하게 하신다면 남친의 아버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에는 제한이 없고 기간만 지켜서 신청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