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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쇠오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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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란? 법정공휴일 떠나는 직원연수 일방적인 통보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질문몇자올립니다 올해 갑자기 지정된 10월1일 공휴일에 강제적으로 직원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보상으로 시간외를 준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휴무를 하고 싶은데 일방적인 회사의 시간외 수당 통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얼핏보니 이럴경우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대표와는 서면 합의가 없이 일방적인 시간외 수당으로 지정하여 통보하는것 같아 정말 불쾌합니다 그리고 질문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근로자의 대표란 정확히 누굴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노사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장이 "근로자의 대표"가 된다면 이번 10월1일 공휴일직원연수와 관련하여 노사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장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에 회사의 갑질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항의하고자 함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면합의가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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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 선출된 대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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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 보상휴가나 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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