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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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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와 상가의 상속승계...

아버지께서 작고하신지 벌써 한달이 다되어 갑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달보름뒤 입주시작되는 재개발건의 아파트와 상가는 저에게 남기신다고 하셨는데 누나가 명의만 넣어 달라며 때를 씁니다. 모든 권한은 내게 주겠다며 누나는 명의만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공동 상속 승계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하고 상가만 공동으로 명의를 원합니다.

  1. 재개발건 중 아파트만 제명의하고 상가는 누나와 공동으로 승계가능 한가요?

  2. 만약 재개발건을 공동 상속승계를 하면 결국 아파트와 상가는 공동으로 명의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3. 누나 말로는 공동승계후 소유권 보존등기 어쩌고 하면서 1년정도 뒤에 내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 공동명의된 상가를 사는걸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재개발 아파트와 상가를 공동 상속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와 상가의 지분을 각각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승계 후에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지분을 가진 상속인은 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신의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공동승계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뒤에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공동명의된 상가를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상속재산의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