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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날 만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체결 후 계약금 이체받았습니다.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일으켜서 잔금날과 이삿날이 확정되었는데

잔금치르거나 이사들어오는 날 집주인과 세입자가 또 만나야하는 일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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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만나서 임대인이 집을 한번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잔금치르면서 관리금,공과금 정산하고 영수증 발급하면 정산이 끝납니다

    정바빠서 못오시면 계좌이체하고 부동산에 관리금및공과금 정리 부탁하고 나중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격지에 있는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때 방문하고 잔금일 또 한번 방문하는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잔금일에 잔금과 열쇠를 동시에 교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요금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그 분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고 주택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렇게 임대인으로서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요.

    대부분 시간을 내어서 하시지만 주택관리 업체를 통해서 또는 거래 부동산에 약간의 사례를 하고 이사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예전에는 돈을 직접 주고 받고 영수증도 받고 하면서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돈은 계좌이체로 다 처리 되기 때문에 굳이 만나는 경우가 잘 있진 않습니다.

    세입자가 나갈때는 집 확인한다고 만나기는 하지만 들어갈때는 특별한 일 없으면 돈 받고 도어락 번호 알려주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는 임대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시 신분확인이나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끝난 경우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으며 중개사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는날 잔금을 직접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던가 아닌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에게 입금이 되는지 확인등 잔금이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잔금 후 열쇠등을 받고 이사를 하는등 한두번 정도 더 보고 또한 나중에 집수리 문제등으로 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비대면으로 잔금 주고 받고, 확인하고 전화로 수리를 요구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할려면 서로간에 대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적으론 임대차의 경우 잔금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지 않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치르는 날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꼭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은 계좌이체로 처리되며, 부동산 중개인이 잔금 납입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다만, 집 상태를 최종 확인하거나 하자 점검을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에도 꼭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 상태 확인이나 열쇠 인수 등을 위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