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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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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 관련 문의드려요

아파트 매수 계약했고

담달에 주담대 신청 예정인데요

주담대 신청서류 중

1개월 이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있는데

중개해주신 부동산소장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도인께 연락하셔야 하니 번거롭게 생각하실까요

매도자분께 연락 하려다가

왠지 불편해서 고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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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 중인 세대 유무나 전세권 확인 등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핵심 포인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소유자 본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개사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이런 요청은 흔하고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통 매도인과 소통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정중하게 소장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은행에서 대출 준비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개월 이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매도인 분께 혹시 발급 요청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직접 연락드리면 불편하실까 봐요…

    이 정도 톤이면 전혀 무례하지 않고, 중개사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매도인이 발급하는 방법

    정부24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능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사분이 대신하여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세대열람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셔도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있고 방문하기 어렵다면 매도자에게 직접 요청을 하거나, 중개사를 통해서는 임대인께 발급요구하시면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출 관계로 전입세대열람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차피 잔금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니

    매도인도 협조를 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계약하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서류 요청은 거래과정에서 매우 흔한 일이라 소장님도 익숙하게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부탁드려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은 이런 업무에 익숙하시고, 대부분 매도인에게 정중하게 요청해주시기 때문에 괜히 직접 연락해서 어색한 상황 만드는 것보단 소장님을 통해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주담대나 잔금 준비를 위한 서류는 통상적인 매매 절차에 포함된 거라, 매도인도 보통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현재 매도인에 대한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통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대출실행 후에 대출차주에게 받는 서류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