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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2
택배 배달기사가 오배송해서,자기 택배인줄 알고,오후 5시 넘도록 갔다줄 생각 안 하는 거, 도둑 아닌가요?~ 여러 식품인데, 방울토마토는 몇알 먹은 것 같구요.~ 분명, 호수와 이름이 적혀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택배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모르고 가지고 갔다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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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후 5시가 넘도록 반환을 안했다는 게, 배송 완료시부터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 호수가 적혀 있더라도, 이를 가져간 호수 앞에 배송되었다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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