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 육아휴직 관련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 이고 남편을 직원으로 등재시켰고,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않고 육아에만 전념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매출이 발생되어도 직원에 위임한 상태이고 월소득 15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노무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했고 위임장도 작성
-메일을 통해 주기적인 업무보고
-육아휴직기간 일체 업무 관여 안함
업무에 관여를 안해도 소득이 150만원이상 발생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못한다면 신청을 안할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사업주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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