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에 녹물이 떨어져 손상되었는데 배상 요청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계속 떨어진 천장 누수 때문에 차량 보닛과 유리창에 녹물 착색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외장 광택 및 복구 비용 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처리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차량에 녹물 착색 피해를 입으셨군요. 주차장 천장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라, 그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는 이를 점유·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배상하고, 관리주체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배상책임보험 처리 여부는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과 약관 담보 범위에 달린 문제입니다. 누수 사진과 복구 견적을 갖춰 관리사무소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명백하다고 보이며 아파트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 사무소로 화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하시고 처리를 해 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