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차량에 녹물 착색 피해를 입으셨군요. 주차장 천장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라, 그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는 이를 점유·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배상하고, 관리주체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배상책임보험 처리 여부는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과 약관 담보 범위에 달린 문제입니다. 누수 사진과 복구 견적을 갖춰 관리사무소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