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문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으로 고소 당했고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위의 제목처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소당했고 불송치 처리됬습니다
다만 한달 뒤 다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다시 고소 해서 또 불송치 처리됬습니다
제가 처음에 불송치 됬다고 그만 하라고 했고 다 정리된줄 알았습니다
부부사이이고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어 귀책사유찾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두번이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불송치 처리됬습니다
고발인도 첫번째 고소시 불송치된거 알고있는 상태에서 다시 고소했고 또 불송치 처리 됬습니다
혹시 무고가능할까요?
머리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란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미 한차례 무혐의로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하여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