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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운스컹크213
고운스컹크213

무고죄 문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으로 고소 당했고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위의 제목처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소당했고 불송치 처리됬습니다


다만 한달 뒤 다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다시 고소 해서 또 불송치 처리됬습니다


제가 처음에 불송치 됬다고 그만 하라고 했고 다 정리된줄 알았습니다


부부사이이고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어 귀책사유찾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두번이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불송치 처리됬습니다

고발인도 첫번째 고소시 불송치된거 알고있는 상태에서 다시 고소했고 또 불송치 처리 됬습니다


혹시 무고가능할까요?



머리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란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미 한차례 무혐의로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하여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