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버팀목 대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물중에 건축물 용도가 지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는데 대출 받는데 상관없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용도가 근생에는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허그 버팀목 뿐 아니라 다른 전세대출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면 허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HUG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5m2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 안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물중에 건축물 용도가 지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는데 대출 받는데 상관없는 궁금합니다.

    ==> 허그 버팀목 대출은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허그버팀목대출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할려는 2종 근린생활 시설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 입니다
    그러나 전체 건물이 아닌 입주할 층에 주택의 용도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층별로 용도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