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특별 조치법 기한 일자
2020년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된걸로 알고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여건이 안되서 처리 못하고 있어서 이제 처리 해볼까 합니다
올해 가을 쯤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리 해야 되는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조상땅? 명의 이전 처리 빠른 절차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관공서 다닐 생각 하니 막막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 8. 5 ~ 22. 8. 4일(단 등기신청은 23. 2. 6일까지 가능)이고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외 대상은 점유, 취득시효,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