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예금 잔액의 날짜는 언제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예금을 적는 란이 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여 하더라구요 이때 잔액증명서의 날짜는 계약일이전의 날짜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당일 날짜로 잡아야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예금을 적는 란이 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여 하더라구요 이때 잔액증명서의 날짜는 계약일이전의 날짜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당일 날짜로 잡아야하나요
==>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비조정지역에서는 예금잔액 증명서 등 세부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출한다면 잔액 증명서의 날짜는 계약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는 현재의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은행등에 발급을 요청한 날짜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발급시에 이전 계약금 납부내역이 보이도록 거래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실거래신고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실거래가신고하는 날짜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거래하는 부동산에 실거래신고일 물어보시고, 해당일에 발급하셔서 보내주세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 예금 잔액을 적는 란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의 날짜는 주택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을 계약한 날로부터 30일까지가 제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룬 후 30일이 아닌 집을 계약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잔금잔액을 발급받은 날자로 써서 내도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되면 되고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예금 잔액을 증빙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예금잔액증명서의 날짜는 계약일 당일 또는 계약일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일 당일: 계약일 당일에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는 가장 최신의 잔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잔액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계약일 직전: 계약일 직전에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된 날짜의 증명서는 정확한 재정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계약일에 가까운 날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는 계약일 당일이나 직전 날짜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예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잔액증명서의 날짜는 주택구매 계약일 이전의 날짜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주택구매 계약일 당일 날짜로 잡을 경우 예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일 이전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