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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박카스 사가지고 가도 될까요?

질문 그대로 비타민음료나

박카스 사다드려도 되는지요?

비싼것도 아니고.. 다 같이 드시라고 드리는것도

법에 걸리는 뇌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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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나,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는 물품을 받지 않습니다.

    • 직무 관련된 내용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