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박카스 사가지고 가도 될까요?
질문 그대로 비타민음료나
박카스 사다드려도 되는지요?
비싼것도 아니고.. 다 같이 드시라고 드리는것도
법에 걸리는 뇌물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나,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는 물품을 받지 않습니다.
- 직무 관련된 내용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