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법적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때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친척이 어떤 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나야하는데 겁난다고해서 같이나갔을때
친척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걸 제가녹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대화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친척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이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나가서 대화에 참여중일 경우라면 직접 녹음하셔도 괜찮지만
대화에 참여중이 아닌 상태로 몰래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 능력도 배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