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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슬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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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투폰을 쓰다가 전역하면 이후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군대 내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으로 부대 내에서 투폰이나 카메라 촬영 등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전역 후에도 이러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받게 되면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 처벌받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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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대에서 투폰(비인가 휴대전화)을 사용하면 징계처분 또는 휴대전화 사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수위는 비위행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비위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투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여 계획적이라 판단되면 최대 강등, 최소 군기교육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역 후에는 군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대 내에서의 투폰 사용에 대한 처벌은 전역 후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 불법 촬영 등)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대의 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의 투폰 사용에 대한 처벌은 군대 내에서만 유효하며, 전역 후에는 군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