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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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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피해보상에 대해 질의드려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친구와 카페에 놀러 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분위기가 좋아 사진을 찍고 노는 와중에 실수로 카페 램프 전구의 부품이 물에 닿았었습니다. 전구를 교체하니 다시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데 사장이 제작한 램프이고 연결하는 부분이 물에 닿았으니 금액을 물어내라고 하여 16만 원 금액을 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고장 난 것도 아니었고 전구를 갈아 끼우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것을 확인했는데요. 사장은 전체의 1/10 가격을 물어야 한다고하여 16만원을 지불하게 된 것이고 전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것에 대해 감사하라고합니다.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함이 있었으나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장이 기분나쁘게 느껴지고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작동이 잘 되는데도 돈을 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동이 잘 된다면 손해배상액이 무슨 근거로 발생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미 협의에 따라 16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결국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의 기재해주신 것처럼 교체하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리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지불한 이상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