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전등 파손 배상비율 궁금합니다.
둘 다 취한 상태였습니다. 친구랑 클럽에 갔었는데 친구가 분위기에 취해 클럽 안에서 led 연결된 관으로 철봉을 하다가 관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업장이랑 제 친구랑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제 책임도 있나요? 업장이랑 얘기 해봤는데 너무 큰 금액을 견적서로 뽑아오시더라구요. 궁금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장의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이 별도 없어 친구의 비율이 100에 가깝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친구가 클럽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럽 측에서 제시한 견적서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럽 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이를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 개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직접적으로 파손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클럽 측에 정확한 피해 내역과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십시오. 과도한 견적이라 판단되면, 제3의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클럽 측의 시설물 관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시설물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를 근거로 책임 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