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영험한파리270
영험한파리27023.10.10

1심 승소후 상대가 항소했는데 1심의 승소비용은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패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패하게 되다면 미루었던 1심의 승소비용도 바로 지급해야하고 패소한 항소심의 상대소송비용도 물어줘야하는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승소비용이 판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항소심선고이후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된 이후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금이라면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지금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비용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결정도 모두 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담의무를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어야지 청구가능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상대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 판결까지 선고 되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심 소송비용도 모두 한번에 청구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