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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기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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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4-11월 동안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장님 신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 인정하셨고,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주휴 지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해서 보험료를 빼니까 50만원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113만원에서...이게 말이 되나요..? 4-11월 동안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 벌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공제된 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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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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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축소신고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각 공단에 알리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100만원 정도 매월 지급받았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매월 94,040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월급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4대 보험료의 월 근로자부담분은 94,040원으로 추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100만원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 35,450원

    장기요양보험료 4,590원

    국민연금 45,000원

    고용보험 9,000원

    총 94,040원이며 8개월동안 약 752,320원으로 계산됩니다. 

    별론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으며, 예를 들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약 173,000원으로 급여의 약 8.654%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00만원 정도고 8개월치라면 대략 60만원은 나올 것같습니다.

    국민연금: 월 소득의 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 부담).

    건강보험: 월 소득의 약 7.0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3.545% 부담).

    고용보험: 월 소득의 약 1.8%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9% 부담).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월 소득의 약 0.066% ~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