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4-11월 동안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장님 신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 인정하셨고,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주휴 지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해서 보험료를 빼니까 50만원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113만원에서...이게 말이 되나요..? 4-11월 동안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 벌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공제된 것 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축소신고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각 공단에 알리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100만원 정도 매월 지급받았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매월 94,040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월급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4대 보험료의 월 근로자부담분은 94,040원으로 추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100만원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 35,450원
장기요양보험료 4,590원
국민연금 45,000원
고용보험 9,000원
총 94,040원이며 8개월동안 약 752,320원으로 계산됩니다.
별론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으며, 예를 들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약 173,000원으로 급여의 약 8.654%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00만원 정도고 8개월치라면 대략 60만원은 나올 것같습니다.
국민연금: 월 소득의 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 부담).
건강보험: 월 소득의 약 7.0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3.545% 부담).
고용보험: 월 소득의 약 1.8%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9% 부담).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월 소득의 약 0.066% ~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