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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정도 살으셨던 전세세입자께서 계약기간만료 1년 정도 남은상태에서 이사가시겠다고 할때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

1, 13년정도 살으셨던 전세세입자께서 계약기간만료 1년 정도 남은상태에서 이사가시겠다고 할때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

규정이 있나요?

갱신권은 3년전에 사용하고 2년지나서는 통화로만 재연장후 1년만에 나가신다고 한거구요ㆍ

2, 계약자이신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딸과함께 살고계셨는데 계약반환시 할머니에게 드리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화로 연장을 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기간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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