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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경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부동산 경매시 경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경매일자 보고 아무나 가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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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장은 공개적인 법원 절차로 운영되므로, 일반인도 입장하여 방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경매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어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은 입장하여 경매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사전에 납부 하시고 본인 확인 후 법원 경매장에서 입잘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낙찰되면 입찰 철회가 불가능하며 잔급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 수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 참여 없이 경매 진행 절차를 배우거나 관찰하고 싶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없이 방청만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장에는 누구나 가서 참여 할수있습니다

    경매장에서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니

    경매가 시작되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는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므로, 늦으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정보확인을 하고 참여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크리스 제리코~님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입찰 자 등록입니다.

      •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입찰 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 보증금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의 감정가에 따라 정해진 보증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경매 시작 가 의 일정 비율(보통 10%정도)입니다.

    3. 경매 일정 확인입니다.

      • 경매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일자에 맞춰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경매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원 확인입니다.

      • 경매 장에 들어 갈 때 신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입찰 가능합니다.

    매물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시고,

    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서와 보증금을 내면 해당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 입장할 수 있는 제한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시려면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 법원 입찰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가셔서 직접 현장 체험도 해보시고 하시는게 여러모로 경매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입장가능한 조건은 없고 경매에 참여하고 싶다면 경매일자에 맞춰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고 등록 절차를 거친 뒤 누구나 경매장에 입장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