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 행복주택에서 나올때 돌려받는 임대보증금 압류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용불량자, 고령이신 아버지께서 행복주택에 예비로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대보증금은 자녀의 돈으로 마련하려고 하는데 혹시 행복주택에서 나오셨을 때 돌려받는 이 임대보증금이 압류를 받지 않도록
미리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보증금은 주택임대보증금의 압류금지 최소금액인 서울지역 5,000만원 이하로 할 예정이며
행복주택에는 아버지 혼자 사시게 되고 자녀들은 출가하여 모두 따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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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명의로 진행하시는 부분이면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달리 압류가 금지되도록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