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미용사인데 컷트를 하다 손님 귀바퀴를 잘랐습니다

귓뒤바퀴 를 약 1센티 정도 잘라서 바로 손님을 데려고 정형외과가서 꼬맵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드릴려고 하는데 이분께서 성형외과 귓볼성형술 사진을 보내면서 200정도 달라고 하십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서도 아니고 금액만 나와 있는 사진만 보내시고 합의금을 200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의사의 정확한 진단서 없이 제가 합의금을 안주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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