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인수인계때문에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날짜를 정하면 그날에 퇴직이 가능한지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사직 통보 30일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 등이 퇴사효력발생일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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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전 통보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때에도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사 처리를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월급제 근로자의 경우)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는 최종 사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30일 뒤 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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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에은 민법에 따라 발생됩니다.
이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