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영상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유투버가 올린 영상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암호화폐를 기반한 투자금융회사입니다. 횟수로 2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단 한차례도 위기와 기복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오픈당시 한 유투버가 저희 회사가 사기며 이 회사가 6개월
1년이상 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둥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으로
우리회사를 폄훼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초창기때는 알 권리 차원에서
또 괜히 대응해봤자 제 발 저리는 행동일까 오해꺼리가 되기 싫어서
무대응했습니다. 현 기간까지 나름대로 외부에서 또 우리 회원들에게도
신뢰로 자리 잡아 안정기에 들어서 점차 고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영상때문에 왜곡된 사실로 사기 당할뻔 했다는둥
이럴줄 알았다는둥 몇몇 고객이 저 영상만을 믿고 회사를 마치
부도덕한 사기 집단인냥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오히려 기존에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온 선의의 고객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에게 연락처로 전화 및 메일 카톡등 회사 입장을 전달했음
에도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하고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영상을 현재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이미지상 너무 신경쓰이고 선의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분명 유투버 본인이 나름 분석하고 장담하던 내용도 다 틀리고 시간적으로
이미 본인이 장담하던 시간도 한참 지났고 무슨 변명도 없고...
법적 초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회사나 개인이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하고 싶은데 유투버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효력이 없어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 허위사실 등의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관련하여 손해 배상 등의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가 입고 있는 피해가 극심하다는 사실, 지속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수밖에 없다는 사실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