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사건을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중복신고 가능한가요?
사기를 당한 주변에 지인이 있습니다.
매우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할수 있는 모든걸 하시려고 하는데요. 실제 사기를 당하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죄가 입증되면 두번 처분이 가능한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같은 사건에 대하여 양자로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통상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혀 별개의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와 형사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