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매매시 자녀와 지분을 나누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건물매매시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가 지분을 나누면 증여로 간주되나요? 건물가액이 10억이라고 하면 자녀 1 부모 9로 설정하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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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명가능한 취득자금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라면 부동산을 지분으로 취득 시 당연히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만큼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자녀가 1을 부담, 부모가 9를 부담하고 부담비율 대로 지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1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1을 받았을 것이므로 해당 1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미성년자일경우 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을 부담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가 1억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