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에 강행법규라는 말이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사내 법교육 수강중입니다
첫시간부터 헷갈리는데
준거법은 이해를 했는데..
강행법규라 함은 준거법이 있는데도
준거법 상위의 법을 적용한다는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계약에 정하여 두는데 이를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준거법에 강해규정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준거법이 강행규정으로 강제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 규정이 강행적인 것으로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준거법은 주로 국제거래 관계에서
어느나라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사이에 특정 국가의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해당 법률이 그 거래관계에서 적용이됩니다.
그런데 강행규정은 그와 같이 합의에 의해서 준거법를 정하더라도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준거법을 정하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은 준거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