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국비 학원 등록하기

제목에 적은 내용 그대로긴 한데... 오늘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그 동안 시간이 1주~2주 정도 뜨잖아요? 미리 국비 학원 등록하고 다니고 있어도 별 문제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9조 및 제64조에 의거하여 대기기간 중 국비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훈련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별도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이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비 학원 등록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미리 등록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후와 상관없이 국비지원 학원의 병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민지원 훈련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훈련기간이 지속된다면 훈련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