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49조 및 제64조에 의거하여 대기기간 중 국비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훈련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별도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이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