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를 (주5일 근무) 180만원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가 ?
안녕하세요,, 월급여를 180만원으로 할경우 주5일 근무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되어서 문제가
되나요 ? 이럴 경우 주4일에 월급여 180만원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인분이셔서 근무일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이든, 주 5일이든
주간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180만원으로 할경우 주5일 8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되어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18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4일 근로할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은 1,715,640원이므로 180만원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실근로(휴게시간 제외)가 8시간이며, 1주 4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작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시간)은 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67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1,646,620 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없어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일 8시간, 5일을 가정하면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8시간, 4일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1일 8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1주 4일, 1일 8시간 근무를 제공 시 월 18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급은 "180만원/((32+32/5)*4.345}=10,788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의 경우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따라서 월 180만원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법 위반입니다.
1일 8시간씩 주4일 근무하면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약 165만원 정도이므로 180만원 지급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32시간(4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67시간이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646,620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주4일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가 180만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이나 월급여 180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주 4일 근무 1일 8시간 이라면, 최저임금 지급시 월 1646620원 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