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 식대포함 맞춰서 주는것...
급여가 예를들어 최저임금인데
식대를 20만원 맞추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식대는 별도 추가포함 해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여부를 판단하셔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의 범위에 식대도 포함됩니다.
가능합니다.
식대를 20만원 만드는 이유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항목으로 인정되면,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줄어드니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식비를 합하여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식대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미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