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 조카 병원보호자 병원비 동의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그제새벽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조카가 현재 많이 위독한 상태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보호자 연락처에 제 번호를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긴급 수술은 했고 다리 절단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병원에와서 의사과장이람 상담을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은 지방에 일을 하고 있어서 걱정할까봐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았고 제가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카가 너무 인생을 막 살아오기도 했고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미 다른병원에서 폐혈증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 했는데 병원비도 납부 안하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조카는 사이가 안좋아 연락도 안하는 상태이고요 아주버님 몸이 많이 안좋으셔 거동도 못하는 상황이세요 우선 제가 병원에 가볼건데 혹시나 동의서나 이런거 사인을 해줘야 하면 난중에 저한테 병원비나 이런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조카는 보험도 없을것이고 병원비를 납부 할 능력도 안될겁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고요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제가 보호자로 갔다가 병원비를 혹시나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보호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병원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추후 해당 병원에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동의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로 채무 부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