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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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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업무를 자꾸만 다른사람에게 미루고 본인은 농땡이?를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회사에 말을 해야 할까요?

본인의 업무를 자꾸만 아래사람들에게 다 떠밀고 정작 본인은 담배피러 나가고 편의점가서 음료수먹고 들어오고 그렇게 농땡이를 피우는데 이런 상사를 회사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떠넘기기가 과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냥 적어주신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부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여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거나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는 상사를 어떻게 회사에 말을 할지는 노동법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건 고민상담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징계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회사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사가 농땡이를 피우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두거나, 혹은 동료들과 함께 상사의 행동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회사에서 상사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회사에는 상사의 업무 태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서 상사의 행동이 규정 위반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