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시길래 뭐가있다 싶어서 일단.. 녹음을 급하게 준비를했고 내용은
정확하게넘기는날짜는 넘겨줬던 그사람이 10월1일부터나오겟대 그사람이 키오스크로돌릴거고 아무튼하라고헀고 10월15일정도에 공사한다고하겠다고 근무날짜는 8일정도남앗네너가언제나왔지 오늘24일이잖아 30일까지만해야할거같아 그사람들은 조율한단계에서그랫어서 교대하는분에게도 어끄제에 얘기를했어
그리고 그만하면 할일있어? 지금하는 사업하는곳에 실무할사람이필요한대 생각한번해보는거어떻겠냐 권유를했고 일단 긍정적이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둘다 일단 생각해보자라고 넘어가였고녹음내용은 이정도입니다 넘기기로 이미결정이나셨다고하였고 교대근무자한테도 말씀을하셨다니 더근무하겠다 말은 못하겠어서 말은안했어요
그리고 교대근무자께 오늘 사장님이 찾아왔는데 30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하는데 혹시 그쪽도 그랬냐 하니까 그렇다고하였고 너무갑작스럽다 하니 그쪽도 저도 갑작스럽게 들어서 라는 카톡도 있습니다
오늘찾아오신다는 카톡도 남겨두었고 날짜는 그날 다 해당일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차이가있다고 하여서 제가 준비한내용들은 이정도인데 ..
그만두겠다구 말한적두없구 이미 다 키오스크와 넘기기까지 하기로하여서 뭐 대꾸할 그것도 없었네요.. 전근무자분이 더 오래되셨고 직책이있으신데 그분한테도 말씀하신거보면
10개월정도 근무를했는데 퇴직금도 얼마 안남기고 아쉬움이 너무크고 지금당장 지출해야하는돈이있는데 일주일만에 또 다른직장찾기도 막막하네요
이정도를 제출했을때 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권고사직은 이때까지 근무하는거어떄? 이런식으로 들었는데 이미확정된날짜에서 이떄까지 근무를해야할거같고 넘기기로하였고 전근무자한테도 말헀어 라고하여.. 해고라고보여지는 부분이더큰지
더이상 저는 이자료말고는 제출할게없을거같네요 .. 그분도 워낙 똑똑하신분이셔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을 아침에할생각인데 노동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상담했을때 그분들이 추측하고 예측하는결과가 맞는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질의의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담한 내용과 실제 조사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