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출국한 택시기사 폭행 외국인 현행범 처벌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개인택시 운행을 하고있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12일 아버지께서 운행중 한 외국인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셔서 자문을 얻을까하여 글 올립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취객은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었고, 블랙박스 녹화영상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오후 그 취객은 출국 예정이여서 경찰서에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너무 억울하셔서 국민신문고에 자문을 구했는데 답변내용이 처벌이 어렵다는 쪽 이더라구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어떤것인가요?
혹시 한국과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그 쪽 으로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여?
늦은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이 가해자를 풀어준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로서는 가해자가 출국할 경우 처벌과 피해보상이 불가능해짐을 인식하면서도 가해자를 풀어주었고 출국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가 출국할 수 있게 풀어준 상태라면 다시 혐의를 문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