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출국한 택시기사 폭행 외국인 현행범 처벌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개인택시 운행을 하고있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12일 아버지께서 운행중 한 외국인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셔서 자문을 얻을까하여 글 올립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취객은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었고, 블랙박스 녹화영상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오후 그 취객은 출국 예정이여서 경찰서에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너무 억울하셔서 국민신문고에 자문을 구했는데 답변내용이 처벌이 어렵다는 쪽 이더라구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어떤것인가요?
혹시 한국과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그 쪽 으로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여?
늦은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