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위반(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이번에 형사소송으로 인해 선고 앞두고 있어요 .. 선물거래로 회원유치를 했었구요 .. 5개월 정도했고 그이후론 한적 없구 태어나서 처음한 일이에요 ..
이업체가 검찰로 넘어가서 저도 같이 넘어갔는데 업체 위에사람들과는 연류가 되어있지는 않고 아프리카 티비 보다가 호기심에 한게 .. 이렇게 되었네요
당연히 죄를 지은거는 맞으나 .. 괴롭네요 ..
저는 36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은게 다이고 조사를 받으니 이 업체에서 150억정도 벌었다하네요 .. 저는 그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우선 탄원서랑 반성문 다 제출했구요 ..
선고 받기전에 반성문 탄원서 더 제출하면 형량이 줄까요?? (벌금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