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제가 이번달에 퇴사예정인데 회사에다가는 일단 그냥 이직할려고 퇴사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회사에 불합리한 업무 방식에 스트레스때문에 그만 두는건데 나가는 마당에 싫은소리해서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나올려구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불합리한 업무 방식이라는거는 한가지정도만 예를 들면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누구는 힘든 업무만 하고 누구 편한일만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더 많은 일들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 그 자체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하기 위해 퇴직한다고 말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불합리한 업무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개선하지 않아 부득이 퇴직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정도는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