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묻지마 폭행 현행범 체포 안하는 이유
길가다가 외국인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잡아서 신분확인을 했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진술서작성후 일주일 넘게 연락이 오지 않는데 원래 프로세스가 이렇게 느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범죄가 있다고 현행범체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례기준에 부합해야 현행범체포가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개별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대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 구속사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확인되어 도주우려가 없다면 현행범체포가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프로세스는 원래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