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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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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자료 증거 자료 제출시 문제가 되나요?

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용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녹음해서 피고의 허락없이 녹음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녹음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동법은 통신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재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 실현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중히 판단하게 됩니다. 녹음 경위, 내용의 중대성, 다른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면, 원고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재판부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한다면, 이는 재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녹취록 제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제출할 실익이 있는지, 다른 대체 증거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행위도 아니시며,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녹음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