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임원의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