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액 관련하여 줄일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2006년 괴산 시골집 A이 큰아버지의 명의였다가 큰아버지 장애인이며 사기로 인하여 시골집 큰아버지에서 공동명의(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2005년 어머니 명의로 서울집 2.8억에 빌라를 매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5년 10월 아버지 명의로 시골집 C를 1.5억에 매수하였습니다.

2026년 5.6일 서울집 B를 11억에 매도하였습니다

2026년 5.8일 경 2025년 분양하고 있단 빌라를 2026년 5월8일 7.8억에 매수하였습니다

3주택자로 2.3억에 양도세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6에 판 것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맞다면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