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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당벌레12
다부진무당벌레1220.07.29

아파트를 부인한테 이전 하려고 합니다. 세금에 대해 알려 주세요.

단순한 이전이 아니고 우선 이전을 한 후 곧 팔려고 합니다. 20년 살았습니다.지역은 지방에 18만 인구에 작은 시입니다. 이전 하면서 들어가는 세금과 6개월 안에 다시 처분할려고 합니다. 이전 후에는 바로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이혼 후 아파트 매매시에 세금이 어떻게 되나도 궁금합니다. 물론 차익을 보고 팔리지는않을겁니다. 매매가가 계속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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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매매사례가액) 기준 6억원 미만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전액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경우 4%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1가구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수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는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즉, 수증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증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전에 증여를 하셔야한다면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는 6억원이므로 6억원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하셔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이를 양도하실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고 2년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 이내에서 최대한 자산의 평가액을 높게 잡아 신고하시면 차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