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 내용이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어요ㅜㅜ

지급명령서에 청구금액을 적고 정본송달 이후 다 갚는날까지 지연손해금으로 12% 청구하는것을 작성했는데요

보정명령으로 청구금액은 240만원인데 청구취지 대로라면 480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거으로 맞지 않다고

적혔어요 청구취지변경을 하라고 하는데요 무슨얘기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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