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사유로 삼거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기는 어렵고,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