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부여받은 연차 재부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 근무일 기준으로 80프로가 넘어 2025년도 연차부여했고 현재 2026년 감사에서 일부 근태 사용 지적으로 결근처리하니, 2024년 근무일이 80프로가 안되는데 기존 부여한 2025년 연차를 다시 계산 부여하고 2025년에 연차사용한것도 결근처리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개근으로 처리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할 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상의하여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하여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감사에 적발이 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면

    2. 법에 맞게 2025년 연차휴가 및 출근(결근) 처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3. 위 2번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한 결과를 다시 감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최종 감사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사유로 삼거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기는 어렵고,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여한 연차가 감사 등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연차와 다르다면 다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되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미 사용한 연차를 결근처리를 하기보다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한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는 연차휴가를 과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 공제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4년 근태 소급 수정으로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면 2025년에 새로 생긴 15일 이상의 정상 연차가 아닌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기준으로 2025년 연차 재계산(감소)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이미 발생하여 사용한 2025년 연차가 재계산되어 줄어든 연차 수량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취소되어 결근 처리되거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미급여 공제 또는 이듬해 연차 차감 등의 정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